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달러 뭉치

제도 시행

 

국토부는 출산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가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을 하려는  

대상자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개편으로 결혼과 출산이 주가 되었다.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되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부부 각자 지원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인정해 준다. 배우자 점수까지 더해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

공동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다. 부부가 각각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이 가능하다.

 

바뀌는 청약제도

 

청약에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

국민 주택은 85㎡이하(읍면의 경우 100㎡ 이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한다.

※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세대원,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

>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투기, 청약 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

> 투기 과열지구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과거 5년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가입기간

>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년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 수도권: 가입 후 1년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신청자 외 구성원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을 것.

 

이번에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ㅡ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ㅡ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3명 이상→ 2명 이상)

ㅡ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ㅡ 신혼 생애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민영

ㅡ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ㅡ 가점제(일반,노부모)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 국민

ㅡ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정)

▶공공

ㅡ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ㅡ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ㅡ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ㅡ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ㅡ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세부사항

▶공공, 민간분양 공통 개정 사항

 

 

 

 

 

 

 

 

1. 미성년자 납입 인정 2년 → 5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해 줬다. 기존에는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가 최대 24회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만 14세 (60회, 5년 )부터 인정해 준다.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2.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려면 자녀가 3명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되어서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 분양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민간분양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3.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 청약해서 동시에 당첨될 경우에 두 명단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청약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될 수 있게 개정되었다.

 

4.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배제 

특별공급 중 생에 최초, 신혼부부 유형에선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새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바뀌는 제도에서는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민간분양 개정 사항

 

1.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그동안은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었다.

그러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50%를 합산해 준다.

 

2.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이전에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점자 중 청약통장 장기간 가입자에게 당첨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

 

3.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앞으로는 신혼부부, 생에 최초 특별공급 유형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 공공 분양 개정되는 사항

 

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앞으로는 공공 분양하는 아파트에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든다.

주택 유형별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배정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이 유형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2. 특별공급에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일반, 선택, 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3. 자녀 있으면 소득 요건 완화

최근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청약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문턱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낮춰주는 방식이다.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