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한다.

 

병원 마크가 그려진 그림 사진

시행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법을 일부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도 용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정부는 이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 약국에서 신분증이 왜 필요할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 왔다

.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건수는 2021년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및 그 자격을 확인 한 요양기관에서 본이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기·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는 

본인 확인 의무가 없다.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