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③ 반기신청분
- ㅡ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ㅡ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 환수하고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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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시기 등
- 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포함구 분지급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 반기신청 시 유의할 점
- ㅡ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
- ㅡ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된다.
- ㅡ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분들에게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