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사진 - 정부24홈페이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 24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 온라인 )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 8. 27 ~ 2024. 10.15. 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1. 정부24 앱 다운로드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말기 기종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 정부 24 '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 주의 사항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PC 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앱 실행 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① 설치한 정부 24 앱을 실행합니다

② 처음 실행된  화면에서 '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를 선택해 줍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 조사 기간 내 이용자가 집중되어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잠시 후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③ 간편인증으로 개인 정보를 인증합니다.

- 사용하고 계시는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하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간인증서 외 인증서 ( 공동. 금융 인증서 등 )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러와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화면에서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서비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고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개인정보 동의를  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4. 순서에 따라 내용 입력

'참여자 정보' , '세대정보' , '세대정보 사실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면 완료됩니다

-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 실제와 다름' 선택합니다.

-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조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확인사항, 점검 사항

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상이합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 7.22.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 2024.7.22.00시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간혹 위치정보의 공동주택 명칭이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공간정보운영플랫폼의 공동주택명칭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입니다. 오차범위가 5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4.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재시도버튼을 누르는 경우 위치정보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여,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기준으로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시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 

  실외에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받기 위하여,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여 재시도 진행 바랍니다.

 

5.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 실제와 다름 "을 선택한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6.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는지

 

-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7.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가 정부 24에서 비대면 사실조사시 등본상의 주소가 전입 전 주소인 경우

 

- 비대면 사실조사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로 진행됨을 안내합니다.

 

                                                                                                                   정부24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