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가형→ 월저축액: 10만 원, 저축기간: 24개월, 본인저축액: 240만 원, 시 지급액: 240만 원, 총 수령액: 480만 원+이자▶ 나형→ 월저축액: 10만 원, 저축기간: 36개월, 본인저축액: 360만 원, 시 지급액: 360만원, 총 수령액: 720만 원+이자▶ 다형→ 월저축액: 15만 원, 저축기간: 24개월, 본인저축액: 360만 원, 시 지급액, 360만원, 총 수령액: 720만 원+이자▶ 아형→ 월저축액: 15만 원, 저축기간: 36개월, 본인저축액: 540만 원, 시 지급액: 540만원, 총 수령액: 1080만 원+이자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선 저 기준: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지원내용..

만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사회 초기 진입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다. ㅡ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50%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ㅡ 2024.01.01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신청방법 응시료 신청하기 1. 큐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 →원서접수신청 클릭 2. 결제하기 화면에서 검정수수..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도 시행 국토부는 출산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가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을 하려는 대상자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개편으로 결혼과 출산이 주가 되었다.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되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부부 각자 지원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한다. 시행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법을 일부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